포스터 게시, 전단지 배포, 거리 홍보 등

 
NH농협은행은 22일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연말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통장과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알리는 포스터와 스티커, 전단지 등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농협은행은 전 영업점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자동화기기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영업점 인근 거리와 상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는 각별히 조심 해야한다”며, “특히 선 입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대출사기라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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