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가구, 취득세 감면 종료 직전에 혜택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중흥마을 부영10차임대아파트(752가구) 분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금 사정이 좋은 일부 임차인은 분양대금을 부영에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고 있고, 대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받는 오는 26~28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

아직 10년 임대기간이 10개월 남았지만 입주민과 부영은 조기 분양전환에 합의했다.

임차인들은 지난 5일 제시된 감정평가액(1억3800만원)에 토를 달지 않았고, 부영이 감정평가액에 건설원가를 산술 평균해 책정한 분양가(기준층 9300만원)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들어온 부영의 분양전환 신청을 4일 만에 승인했다.

보통 입주민과 건설사가 적정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유는 이달말까지 주택을 구매(등기)하는 가구에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9.10 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진다.

입주민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감정평가 이의신청(기간 30일 이내)을 하지 않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시도 분양전환 승인을 최대한 앞당겼다.

결과 입주민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일을 코앞에 두고 혜택을 보게 됐다.

가구별로 93만원씩 아끼게 된 것이다.

박선영 입주민 대표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것보다 취득세 감면을 받는 쪽이 훨씬 이익이라고 봤다”며 “바쁜 연말임에도 시의 빠른 업무처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