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현재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충북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와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 4개 품목이 추가된다.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단속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과해 단속업무 등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통해 단속공무원과 음식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