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건설 사업이 인접지역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실··사업소의 사전협의나 의견조율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의원)101719일 관내 6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지난 4일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현지조사특위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흄관과 수로관 연결공사 시 맨홀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고 집중호우 때 병목현상 발생으로 역류 등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설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석축이나 옹벽 설치를 요하는 지역에 플륨관을 설치해 현지여건과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수 시 유수량, 토압, 사면 등 재해위험 검토 없이 설계와 시공을 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기존 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한 사업현장은 적정한 설계와 견실한 사업으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지조사특위는 각 사업장을 살핀 결과 괴산읍 사창2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모두 32개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청천면 신월 송정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청천면 운교리 새뱅이 진입도로 포장공사, 청안면 부흥2리 소하천 정비공사, 불정면 세평 제방농로 포장공사 등 4건은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괴산/김정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