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청과 묶어 사용” vs 중부서 “자체적 활용”
활용방안 두고 이견 못 좁혀… 갈등 ‘증폭’

 충남지방경찰청의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 이전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시와 대전 중부경찰서가 충남지방경찰청 청사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지 못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충남지방경찰청 부지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충남도청 부지와 묶어 자체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맞서고 있다.
중부서는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 경찰서를 충남청 부지로 이전하겠다며 지난 8월 경찰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중부서는 현재의 중구 대흥동 청사 부지가 대전 5개 경찰서 중 부지가 가장 좁아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며 청사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중부서 요구에 따라 청사 이전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충남경찰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이 임박했을 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서의 이런 계획과 별도로 대전시도 도청사와 한울타리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청사와 부지에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충남경찰청 부지 활용을 둘러싼 중부서와 대전시의 동상이몽은 1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지금까지 양 기관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충남경찰청 청사와 부지 활용 방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지획재정부의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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