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2500만원선 인하ㆍ고소득 자영업자 최저한세 10%P 인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창신동 창일경로당에서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박근혜식 증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5000억~6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확충되면 이를 상당 부분 복지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부자증세'라는 풀이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새누리당) 조세소위위원장은 25일 "세율 조정을 제외하면 고소득층 증세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마련한 증세 방안은 크게 4가지 정도다.

우선 고소득 근로소득자·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다.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대기업의 세(稅) 부담은 늘어난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포인트 각각 높아지게 된다.

'자본소득 부자'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릴 계획이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더 낮추기로 했다. 그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5만여명에서 13만여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조세 개편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소득자 세(稅)감면액 제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약 5000억~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연간 10조원의 5%에 불과한 셈이다.

당장 민주당은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을 통한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인은 세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세법 과표구간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면서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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