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억 지급’ 판결

 

지난 2009년 안방극장에서 큰 인기를 끈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앞서 제작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과 상당히 유사해 표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권택수 부장판사)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 숫자와 성격, 역할, 세부적인 묘사와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의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동일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 출판, 전시 등을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MBC 측은 원고와 접촉하는 도중에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초 그레잇웍스 김 대표는 선덕여왕 연출진이 2005년에 제작된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1심에서는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해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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