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박상연 작가 “1심 뒤집은 2심 판결 납득 불가”
김영현 작가는 MBC를 통해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다”라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작가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작품 집필 전에 본 적이 없다며 “2010년 초 이런 일(표절 시비)이 있고 나서 뮤지컬 대본을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작가 역시 “전체적 줄거리가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이 밝혔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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