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박상연 작가 “1심 뒤집은 2심 판결 납득 불가”

MBC 히트 사극 선덕여왕을 표절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선덕여왕을 쓴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현 작가는 MBC를 통해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다라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작가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작품 집필 전에 본 적이 없다며 “2010년 초 이런 일(표절 시비)이 있고 나서 뮤지컬 대본을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작가 역시 전체적 줄거리가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이 밝혔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민사5(권택수 부장판사)는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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