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취임.."군 기강확립ㆍ장병 인권보장 균형에 중점"




오는 28일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하는 이은수 육군 준장(47·법무9기)에게는 '여군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1991년 여성 최초 군 법무관으로 임관 이후 보통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법무실장 등 육군의 주요 법무직책을 여군 최초로 수행했고 이번에는 여군 최초로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19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이 준장은 초임 법무관 시절 국선변호를 맡았던 군무이탈 사건의 병사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만큼 이 준장에게 장병 인권보장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가치다. 그렇다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군사법원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준장의 생각이다.

이 준장은 27일 "군사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군 기강을 확립한다는 목표가 하나 있지만 군 기강을 확립한다고 장병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은 군사법원의 양대 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기강 확립과 인권보장을 똑같은 위치에 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준장은 고등군사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군 유일의 고등법원으로 예하 83개 보통군사법원을 거쳐 항소심이 올라오면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며 "기준을 잘 잡아야 독립 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준장은 대학 졸업 후 국책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년여간 직장 생활을 하다 군 법무관으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군에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

임관 이후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칠 무렵 해외연수 기회를 얻은 이 준장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6개월간 교환교수 자격으로 수학했으며 이를 계기로 군 생활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특히 자신의 뒤를 이어 임관하는 후배 여군 법무관이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잔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 준장은 "법무관 임관 이후 사단의 법무참모로 가야 하는데 당시에는 여자를 참모로 쓴다는 개념이 없어서 거부 반응이 있었다"며 "그래서 한동안 사단 참모로 나가지 못하다가 후배들이랑 같이 나가게 됐는데 당시 사단장님의 부인이 간호장교여서 여군에 대한 편견이 없어 (사단 참모로) 근무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군 법무관은 현재 560명이다. 이 가운데 여군 법무장교는 52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법무관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는데 4~5년 전부터 여성의 군 법무관 지원이 늘었다"며 "올해 15명의 여성 법무관이 육ㆍ해 ㆍ공군 법무장교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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