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문건설업체와 직접계약…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

 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시행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1496억원 규모)’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396억 규모)’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그 동안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의 하도급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데 따른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는 발주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계약자관리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전체공사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과 공사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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