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민 총장 ‘공무원 보수규정’ 삭제 추진
교수회, “내년 보수 동결은 동의하나 규정 변경은 반대”

내년도 교직원 급여 동결을 결정한 서원대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하려 하자 교수회 측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서원대 등에 따르면 손석민 총장이 지난 14일 내년도 교직원들의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교직원들에게 서명을 해달라는 글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교수회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 측은 ‘재정적인 적자가 발생해 내년도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교직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교직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 측은 17일 반박성명을 통해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지만 대학 당국의 방식은 무척 당혹스럽다”며 “대학 관행과 교수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고 영입 당시 약속한 학원의 민주적 운영에도 배치된다”고 밝히면서 긴급총회를 열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교수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교수회 의결 필요 △재단 영입 시 학원의 민주적 운영 약속, 교직원 신분 보장 △교수들의 사기저하 등을 지적하며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도 급여동결은 인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내년도 보수를 동결하기 위해 보수규정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정이 있는 한 보수를 동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 측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보수를 동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규정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