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김용철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보좌관 허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피고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 자신이 인사말도 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선거과열과 민의의 왜곡 가능성을 막는다는 사조직 금지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각종 지역선거에서 선거참모로 활동한 허모씨에게 당선후 보좌관직을 약속하고 실제로 이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이뤄진 증거조사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두 피고인의 이익 제공과 수령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4월 총선 당시 충남 당진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송씨와 함께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설립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회원 1인당 각각 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각종 지역선거에서 선거참모로 활동한 허씨를 선거캠프에 끌어들이고자 송씨를 통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후 이 약속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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