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무료음악회를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서산 태안 사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김용철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성 의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성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받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차량 유류비를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신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서산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성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서산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관하는 음악회 개최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린 가을음악회는 성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라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음악회 개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음악회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선관위 공문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정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면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산장학재단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율방범연합회장 김모씨의 계좌에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들의 입금 사실도 인정돼 지원금이 김 피고인 개인이 아닌 자율방범연합회에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하고 12월에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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