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86억, 청주 129억, 충주 36억 순

 

충북도와 12개 시·군은 내년 지자체 부담의 무상급식 경비를 올해와 같이 40대 60으로 분담할 예정이다.

충북도내 초·중·특수고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지난 4개월 동안 마찰을 빚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6일 465억원과 468억원을 부담키로 합의했다.

도가 제시한 880억원을 50대 50으로 분담하고, 합의금액 933억원과의 차액 53억원 가운데 운영비 차액 25억원은 도가, 인건비 차액 28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충북 의무교육대상(초·중학생+특수교육 고교생) 무상급식 전체 경비 933억원(932억7768만원) 가운데 도교육청은 50.2%인 468억원(467억7854만원)을 부담하고, 도와 12개 지자체는 49.8%인 465억원(464억9914만원)을 분담하게 된다.

지자체 분담액의 40%(전체 경비의 20%)인 185억9965만원은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의 분담액은 관할행정구역의 학생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학생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는 128억7211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무상급식 전체 경비의 13.7%, 지자체 분담액의 27.5%에 해당한다.

충주시 36억271만원, 청원군 24억5426만원, 제천시의 23억5737만원, 음성군 16억1723만원, 진천군 12억1954만원 순이다.

옥천군 8억1658만원, 영동군 7억7904만원, 증평군 6억636만원, 보은군 5억3858만원, 괴산군 5억2009만원, 단양군 5억1559만원 등을 지원하게 됐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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