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승 용 옥천지역 담당 기자

환경규제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천군 관내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군청을 찾은 개발업체 한 사장의 허가신청서 답변 내용이다.

이처럼 대청호 관련 규제로 말미암아 옥천군은 산업개발은 없고 대청호 인근에는 주택 한 채 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지원이 타 시·군보다 많지 않아 말 그대로 대청호에 묶여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개발업체 사장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넘치는 옥천군은 이 환경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이 넘쳐나도 손 하나 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환경 규제는 개발업체보다 주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대청호 인근 지역 한 주민은 자신의 집 앞에 낚시꾼들이 많아 칼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날 집으로 날아온 한 통지문에 이 주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법 건축물인 곳에서 영업행위를 해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가혹한 법은 민생을 무책임하게 버려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 조차 칠 수 없는 현실에 대청호 주민은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 주민은 땅을 팔려고 시장에 내놔도 규제로 인해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에서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인근 주민의 피해는 늘어가는 현실이며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옥천군은 각종 환경규제로 제안을 받고 있는 게 실정이다. 군은 규제를 풀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규제 완화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문제는 주민의 재산권이 맞물려 있다. 정부나 해당 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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