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부터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등 공익목적에 한해 백화점 입점을 조건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이 같은 내용의 ‘3차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1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형마트의 신규입점과 기존 업체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를 지속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백화점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백화점의 모든 규제를 해제하려 했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신규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14곳과 백화점 4곳에 대해서는 매장확장이 제한된다.
, 기존의 대형마트는 입점 포화도가 낮은 지역이나 신규개발지역으로, 백화점은 백화점이 없는 지역에 한해 이전입점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폐업 시 대체입점은 허용되지 않으며 줄어든 총량만큼 시 전체 유통시설 총량을 축소해 적용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했다앞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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