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상품보다 브라질 채권 등 절세상품으로 바뀔 듯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을 계기로 자산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은행 정기예금적금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일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물가연동국채, 브라질채권 등 절세상품의 인기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가들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동산주식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단순히 세금회피 목적으로 침체한 시장으로 돈을 옮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자산가 예적금서 이탈 가능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크게 낮아지자 금융자산가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로 금융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자산시장 내 자금 흐름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은 4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자와 배당으로 거둔 수입 중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표적 과세상품인 은행의 정기예금적금이 많은 자산가는 예적금 금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이자가 3%라고 했을 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려면 원금이 133000만원 정도여야 했지만 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원금이 67000만원만 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은행 저축성예금 8802959억원 중 5억원이 넘는 계좌만 124000개에 달했는데 그 금액은 4254940억원이었다.

새로운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5~10억원대의 예금 보유 자산가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예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이선욱 지점장은 이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상품들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업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2000만원까지 낮아질 것은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자산가들이 이번 기회에 예금에서 돈을 빼내 부동산, 채권, 주식 등으로 투자 대상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상품 엑소더스가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액자산가들이 단순히 과세를 피하고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기에는 해당 시장의 상황이 부진해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 르네상스지점 임주혁 부지점장은 거액자산가들이 금융상품 투자는 줄이고 부동산을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연동국체 등 절세상품 인기

금융자산가들의 투자 초점이 `수익률에서 `세금으로 이동하면서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상품 인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보험과 물가연동국채, 브라질채권,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꼽힌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세금(15.4%)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다.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하면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선박펀드, 유전펀드 등도 눈길이 간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점차 축소할 계획이어서 대안으로 주식이 떠오를 수도 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할 때 생기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만큼 거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금융 전문가들은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이 한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해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집중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금융소득을 월지급식으로 분산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최근 금융회사로 월지급식 ELS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일반 ELS는 가입 기간의 수익을 만기에 한꺼번에 받아 부담되지만 월지급식 ELS는 매달 수익을 받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을 넘길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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