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의 수급조절과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수급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에서 국토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모든 공공택지를 택지정보체계에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공급실적, 택지미분양 현황, 개발단계별 속성·공간자료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로 공공택지 과다지정 등의 논란이 일자 2011년 상반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 택지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예산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택지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면 전국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자율적인 택지수급이 활성화돼 택지 과부족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