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700여명, 전국 6만8000여명 대상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기간제교사 1700여명을 비롯한 전국 6만8000여명의 기간제교사가 올해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이며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2012년 13.1호봉)을 반영해 ‘유·초·중·고교 교원 등의 봉급표’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190만800원)으로 책정됐다.

성과 평가는 이 기간 동안 수업시간과 학생상담 실적, 담임 여부 등을 토대로 시행한다.

교사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등급으로 분류돼 오는 3~4월 성과금을 차등해 받게 된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의 액수가 차이 나는 정도를 뜻하는 ‘차등지급률’은 7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학교들이 많이 택하는 차등지급률 70% 기준으로 볼 때 1년을 일한 기간제 교사는 S등급 237만8760원, A등급 186만2040원, B등급 147만4500원을 받게 된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성과금 지급 대상인 기간제 교사는 6만86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에게 지급될 예산은 950억여원이다.

충북은 현재 1267명(유 50명, 초 318명, 중 443명, 고 382명, 특수 74)의 기간제교사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충북에서는 평가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했던 1700여명의 기간제교사가 성과상여금 지금 대상자이며 20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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