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올해부터 관내 지방상수도 수용가 중 기초생활수급자,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041-339-8311∼9)는 지난해 10월 상수도 요금 조례 제정 및 공포에 따라 당장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면요금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상하수도요금을 각각 3000원과 1000원을 감면받고 착한가격업소는 매월 2만원, 모범음식점은 업종별로 매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받게 된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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