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외출 중 김태희와 3차례 사적 접촉..비 "자숙하겠다"

 

국방부는 3일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김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관련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부대) 복귀 중 3번의 사적접촉 등이 규정 위반인 것 같다"면서 "현재 파악하는 것으로는 규정 위반이 4가지쯤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홍보지원대원이) 출타할 때 간부를 대동하는 한편 연습은 저녁 10시 이전에 마치고 복귀하며, 홍보지원대원을 관리하는 국방홍보원장이 월 단위로 직접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보지원대원에게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더 보완키로 했다"며 "여기에는 부대장 등이 과도한 휴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공휴일에는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상병은 J스튜디오에서 연습할 때는 해당 연습실에서 잠을 잤고 국방홍보원은 유선으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부대장에게 직접 얘기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충분히 이 내용(군인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국군TV 제작 지원과 각종 위문 공연, 외국과의 군사교류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1996년 10월 국방홍보지원대를 창설, 연예병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 해병대에서 전역한 인기 배우 현빈(본명 김태평·31)은 21개월 전체 복무기간에 휴가는 50일만 사용해 정 상병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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