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포털 카페에서 소송인단 모집과 모금활동을 해온 이들은 4일 오후 2시 대법원에 소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가 치러진 직후 당시 한나라당은 "개표 오류나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당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재검표에서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자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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