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 폐지ㆍ겸직금지 유야무야 비판론 비등

새누리당이 3일 민주통합당에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쇄신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여야가 대선과정에서 한목소리로 외쳤던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대선을 지나면서 결국 `선거용'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해 여야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논의된 '국회의원 특권포기 과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쇄신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가지 쇄신과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후속적인 입법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자칫 논의결과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 정치쇄신특위를 새로 구성해 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가고 19대 국회의 새정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헌정회 지원금(128억여원)을 그대로 통과시켜 사실상 `의원연금 폐지'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의원연금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연로 회원 지원금으로, 국회의원 특권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간단치 않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정치쇄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정치쇄신특위가 구성된다면 국회쇄신특위가 제안한 쇄신과제들을 곧바로 입법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과 관련, `장관직 겸직' 문제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쇄신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해 변호사나 대학교수직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으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었다.

그밖에 국회쇄신특위 논의에서 담기지 못했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방안도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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