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16개로 94개 글에 '추천·반대' 클릭…경찰 "위법 여부 검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김씨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선 관련 글에 100차례 가량 추천·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아이디 16개를 이용해 해당 사이트 대선 관련 게시글 94개에 추천이나 반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중복 클릭한 경우를 포함해 약 100차례에 걸쳐 의견을 표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커뮤니티는 진보성향의 사이트로, 앞서 진행한 구글링 작업으로는 정황만 포착했고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 결과 김씨가 추천·반대를 누르는 방법으로 대선 관련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 혹은 반대 의사 표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패턴(경향성)이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런 행위만 갖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직접 단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가 모두 김씨의 것인지는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트는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당시 입력된 이메일 주소 역시 실명 없이 만들 수 있는 계정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4일 오후 김씨를 재소환해 자신의 아이디로 직접 '추천·반대' 표시를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해당 아이디·닉네임으로 '구글링(인터넷 검색)'해 본 결과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단 한 번도 접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에서 발견된 아이디·닉네임은 모두 4개 사이트에서만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을 상대로 강제수사했다"며 "그 결과 찬반 표시를 단 사이트 외 나머지 3개 사이트에선 대선과 관련한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찬반 표시'를 다는 방식으로 활동한 해당 사이트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안철수·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대다수를 이룰 만큼 진보성향을 띤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가 '대선 관련 비방 댓글을 대량으로 달았다'는 애초 민주통합당의 고발내용과 달라 이 사건을 별건으로 전환해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