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 남 취재부 차장

 

대표적인 지역의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 해 온 새마을금고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고객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최근 부풀린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으로 100억원 대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담보물 감정금액을 과대평가해 134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과 과장,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업자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부실대출의 결과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새 새마을 금고의 불법대출과 불법인출 등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 돈을 맡긴 고객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은행과 달리 지역사회 단위로 운영돼 악성소문에 따른 인출사태가 발생하면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가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금융기관임에도 감독당국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라는 근본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내부통제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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