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우리은행·농협은행 계좌로도 거래가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은행을 추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거래은행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통해 도산방지·경영안정 등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개선 조치다.
이에 따라 공제기금 거래은행이 한정됨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우리은행·농협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존 거래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을 가입,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현재 1만35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7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특히,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중단으로 인해 대량부도 상황에서도 공제기금은 대출지원을 더욱 확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행복시대’를 표방하고 나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출 자격요건 완화, 동산 담보대출 도입, 대출금리 인하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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