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센터 14일~25일…내달 7일 발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역 내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등 외국인력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적용해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또는 청주고용센터 직접 방문해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월 7일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도입 외국인력 4만6000명에 대한 연간 공급계획을 지난 4일 확정·발표했으며, 올해 외국인력은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연중 분산 공급하되, 신속한 인력난 해소와 재고용만료자 분포(상반기 57%)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계절 업종인 농축산업, 어업은 적기 인력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체를 배정했다.
올해 1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만7650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300명, 농축산업 3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560명, 서비스업 90명 등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외국인력 공급에 ‘점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서기 문제 등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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