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2월 10일…시군 접수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내수면연구소나 해당 시군 내수면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연구소 심사(2월 말)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가 3월에 최종 확정하며, 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어업인후계자는 5000만원, 전업경영인은 7000만원이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100% 국고융자 지원된다. 어선 구입이나 양식장 신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업인후계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로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희망하는 도내 거주자며, 전업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고, 3년 이상 계속해 경영에 종사한 만 55세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내수면연구소 지도팀(☏043-220-6521)에 문의.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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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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