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의회 잇따라 대법원 패소

 

대전과 충남·북 광역지방의회가 추진 중인 ‘보좌관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유급보좌관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장이 ‘시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기본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그들의 신분·지위·처우 등을 ‘중대 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례가 아닌 국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07~2010년 연구용역 형식을 빌려 인턴 보좌관을 운영했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가 입법보좌관 도입과 인사 독립을 골자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집행부인 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 같은 해 3월 인천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마련한 5억원대 예산에 대해 인천시가 낸 예산집행정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예산 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전체 시의원 26명 중 24명이 사비를 들여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유력후보들이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패소에 이어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의 전문성 부족을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지목하면서도 정작 이를 보완키 위한 보좌관제 도입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가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의결하는 등 추진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왔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사업 발굴, 갈수록 전문화와 복잡화되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견제 감시를 위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면을 내세웠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4월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인턴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집행부인 도는 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법원의 예산 집행정지처분이 있었던 데다 행안부가 예산편성금지 지침을 세웠다는 점, 단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대법원의 잇단 패소 판결에다 지방의회 윤리 강화와 자기 성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여론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국 광역의회가 공동대책팀을 꾸려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화 요구를 펼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회간 온도차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광역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보좌관)의 인사권을 실제화 시키기 위해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

의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지자체 재정난이 걸림돌이고 농촌이 많은 지역에서 유급보좌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 쉽지 만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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