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축산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2011년 구제역의 전국 확산 원인이 가축·분뇨·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축산차량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 차량에 GPS를 장착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신속히 파악,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도축장과 가축시장, 축산시설(300이상) 등을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시청 산림축산과에 등록한 뒤 GPS를 장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월 통신요금 9900원 중 50%는 시가 보조한다.
시청 관련부서에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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