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자동차를 구입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지난달 28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자동차 3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가 내장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 등록을 한 뒤 카센터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등록해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766만대 가운데 25%인 195만대가 내장형 단말기를 장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협약으로 현재 57%에 머물고 있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기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장형 단말기는 부착 위치가 일정해 통신에러 발생률이 적고 배선이 필요없어 외관상으로도 좋다”며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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