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검토없이 무리한 인사 탓" 비판


청주상공회의소에 복직된 한명수 사무처장의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사진/임동빈>


청주상공회의소에 두 명의 사무처장이 근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청주상의에 따르면 한명수 전 사무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청구사건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전 사무처장은 사무처장 직위를 되찾아 지난 4일부터 정상출근하고 있다.
청주상의는 중노위 결정으로 당분간 현 박영기 사무처장과 한명수 사무처장이 동시에 근무하는 복수 사무처장 사태를 맞았다.
한 사무처장은 중노위의 복직판정 결정이 내린 만큼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청주상의는 현 박 사무처장 사무실 옆에 한 사무처장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근무토록 했다.
청주상의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나,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내부적으론 한 사무처장 복직에 따라 박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직을 내놓고 다른 자리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무처장과 동급 직위가 없어 사실상 부장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박 사무처장은 합당한 이유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 논란이 우려된다.
청주상의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복수 사무처장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업무추진에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오흥배 청주상의 회장은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한 사무처장의 원직복직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사무처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했고, 회장으로선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상의 안팎에선 사전 충분한 법률적 검토없이 한 사무처장을 부당전보시키는 바람에 두 명의 사무처장이 근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대외적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사무처장은 오 회장 취임후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한 데 반발, 지난해 7월 31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1월 27일 중노위에서 최종적으로 원직복직 결정을 내렸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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