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우 최재부 기자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유치원들이 학급을 증설하고 원생도 더 받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 교사 선발에는 제동이 걸려 오는 3월 새 학기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1주일 앞둔 1116,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런 증원으로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을 전국적으로 203명에서 3배 가까운 578명으로 변경했지만 실제 모집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빚어진 사태다.

이미 원서접수가 마감된 시점에서 추가 응시는 불가능했고, 일부 미응시 수험생들은 시험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변경공고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해서다.

이번 일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뒤늦은 선발인원 공고로 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경쟁에 지원을 못했던 사람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거주지를 떠나 다소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지원한 응시자들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일 터.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변경공고 집행 정지 판결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미 8일부터 2차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유치원 교사를 증원하려면 다시 공고를 내고 1차 시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3월 개원에 맞춰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만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든 종일반에 있는 정교사를 배치하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충북은 교과부의 모집변경 공고로 38명이 증원됐지만, 당초 모집예정인 6명만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빠른 확정 판결로 교사부족 사태를 장기화시키지 말아야 하고,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교육당국은 다각적인 대책 마련으로 피해가 원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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