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의 회사에서는 전체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12일간 합숙집합교육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훈련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본래의 업무에 부수된 시간, ,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점검, 정비, 교체시간등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등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기준14559-33714, 1969.3.26).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가 근로자에 의해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것이나, 교육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근기01254-564, 1999.1.10).

따라서 교육시간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유나 개인적 목적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참석이 의무화 돼 반듯이 참석해야 하는 야유회나 교육 등은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산임금지급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사안과 같이 합숙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에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89.1.10, 근기012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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