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소방ㆍ세무 공무원 등 특정직 7급 이상 포함

4급 이상 공무원은 내달말까지 지난 한 해동안의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8만8000명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 보험, 증권,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해 시스템에서 금융기관 등의 방문 없이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말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2400여명의 재산이 공개된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이나 경고 등 징계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신고마감일에 즈음한 신고 폭주와 접속 불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가변상황을 고려해 신고대상자들은 조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재산변동신고를 돕기 위해 8~18일 4개 정부청사와 13개 시·도를 찾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사례를 알려주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방법을 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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