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영동사무소, 내달 8일까지...쇠고기이력제·양곡표시제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영동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 예방을 위해 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원산지표시·쇠고기이력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영동사무소는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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