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가입자 123명 혜택

올해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대폭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에 따르면 지난 2일 금년 1호로 가입한 우재원(81·경기 화성)씨를 비롯해 6일 동안 20명이 신규로 농지연금에 가입한데 이어, 문의전화 또한 예년에 비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재성)에서는 신년 1호로 정용철(90·음성 대소)씨가 가입했다.

이는 농지연금이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책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 전국 2222명은 연간 총 1억4000만원의 재산세 감면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중 충북지역본부는 가입자 123명이 558만9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농지연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가입자 담보 농지에 대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농지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가입자가 3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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