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기간’ 운영

 양승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내달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내달 말일까지 사업주가 자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지연·미신고·정정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소홀하게 관리될 수 있어 과태료로 인해 누락된 피보험자 소급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정수급·지원금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허위신고 등은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