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명 1·2심서 당선 무효 판결
충북 1명 1심 진행 중…18일 선고 공판

 

18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충청권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당선된 19대 국회 충청권 현역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재판이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현재 4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과 10월로 예정된 재보선에서 유례없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선거가 예상되는 지역구 전부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재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내 의석수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올해 재보선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의미도 지녔다.

새누리당은 대선 승리 분위기를 이끌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해 재보선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에 따른 후유증과 충격을 추스르며 재보선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 놓여있다.

오는 4월과 10월 두 차례 예정된 재보선은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들이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성사된다.

현재까지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충청권 의원은 전체 3명이다.

새누리당 김근태(부여·청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현재 최종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오는 3월 말 이전까지 대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4월 재보선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구다.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 의원과 같은 당 김동완(당진) 의원도 지난 달 28일 서산지법에서 열린 첫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의원은 2·3심이 남아 있어 4월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법원과 선관위의 ‘선거범죄와 관련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판이 급물살을 탈 경우 4월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실제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김종률(진천·증평·음성·괴산) 의원이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28일 만인 2009년 10.28 재선거가 실시됐다.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박 모씨에게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까지 전체 4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오는 18일 오후 선고공판이 열린다.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현재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의 지역구는 10여 곳에 달하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검찰 조사 중인 의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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