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충북도 세정과

부자들의 재테크는 바로 세테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세테크는 재테크에서 나온 말로 세법을 자세히 알고 절세를 해서 새어나가는 돈을 최소화하는 의미이다.

세테크 중의 하나로 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공제 효과를 보려는 납세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그동안 세금에 대해 무관심했던 납세자에게도 절세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기 침체는 먼 나라, 남의 나라 일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시중금리는 당분간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절세방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가 1800만대에 이르고 2015년경에는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에서 자동차에 대한 절세 방법으로 취득단계에서는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와 만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동차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정기분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 세액을 경감받는 제도가 있는데 세액 경감율이 시중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세테크의 하나로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선납제는 매년 6월과 12, 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선납 세액의 1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할인받기 때문에 2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는 연간세액 52만원의 10%52000원 정도를, 3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 78만원의 10%78000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재원을 상반기에 조기 확보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함으로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에서 가장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는 알뜰하고 경제적으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자치단체나 납세자에게 모두 매력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간세액 선납 신청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연간세액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까지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에 선납한 경우에는 금년에도 선납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1월 중순경에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선납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1월 외에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1월내에 선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세테크 방법이다.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자동차세 연간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10%의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절세방법보다 혜택이 크므로 해마다 선납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충북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64만여대 가운데 25%16만여대가 선납제를 이용했으며, 선납 이용율도 201017%에서 20112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금년에도 자동차세 선납으로 절세 혜택과 함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재원 조달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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