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증평소방서 지휘조사팀장

화재출동이 많은 겨울철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119구조대와 구급대가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방해하고 있다.

보통 일반화재는 화재초기인 5분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 질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구급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통로 확보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늘어난 자동차,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이중주차된 차들, 상가밀집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의 소방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도로 상에서 소위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광경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도로의 상황과 법적규제 등의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도 개개인의 인식 차이가 더욱 큰 문제로 여겨진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출동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하거나 피양하여 소방차가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소방차길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을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나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소방통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생명통로다. 각종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위해 양보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오늘부터 소방차량에 차선을 양보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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