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정부 이송..내주 국무회의서 결정

 

 

 

 

청와대가 1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법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며,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법안이 오늘 넘어오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천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택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도 마찰이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더욱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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