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와 삼성리 일대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화공약품 저장소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시의회는 진상특위 구성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목천읍 독극물저장소 입주반대 주민에 따르면 한 업체가 아파트 인근에 지난 7월 시로부터 880㎡의 부지에 지하, 지상 모두 5개의 화공약품(12만t 규모)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저장소 반경 500m 안에는 2천680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900여명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 화공약품 저장소 설치 허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는 화공약품 저장소 설치 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없이 진행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저장소 부지 바로 위에는 지난 2004년 허가를 받아 조성된 전원주택단지가 있는 사실이 밝혀져 관련 부서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저장소 설치 허가가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유제국 시의원은 "전원주택단지 바로 아래 유독물 저장소 설치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의심스럽다"며 "오는 14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했으며 불산 등 주민이 염려하는 품목은 가급적 제한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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