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대책ㆍ수사권 분점안 보고

경찰청의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으로부터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을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들 폭력에 대한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성폭행·살인 사건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를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전담하는 경찰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101개 주요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했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국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반 신설을 검토하는 방안도 이번 보고에 담았다.

경찰은 강력범죄가 점차 흉포화하는 상황에서 경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도를 정비하고 상황에 맞는 장비를 갖추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가택에 진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등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등하굣길 안전 확보 차원에서 현재 2270명인 '아동안전지킴이'를 올해 588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상응하는 행정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을 2만명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5년간 매년 4000명 늘려 우범자 관리나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에 폭력담당 차장직을 신설할 경우 기능별 분담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간 이해가 엇갈리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박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ㆍ진행은 경찰이 맡고, 송치 이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ㆍ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경찰은 또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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