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10명 중 8명 ‘만족’

충북도교육청이 학원 폐원시 사업자가 지역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학원 등 폐원(폐소) 절차 간소화’ 제도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학원 등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49명 중 81.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매우 좋다’는 57.14%, ‘좋다’는 24.5%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36%였고 종전대로 기관별 별도 접수가 더 좋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한 기관에만 폐업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제도 시행 전에는 폐업신고 누락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세무서에서는 4대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불이익 처분이 내려졌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7일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전지방국세청과 MOU를 체결해 세무서나 지역교육지원청 중 한 곳에만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대전지방국세청과 세무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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