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

충북도는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지난해 보다 3.4%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2168만원, 2인 가구 97만4231원, 3인가구 126만315원, 4인 가구 154만6399원 수준으로 5만여명에게 16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기존 월 4.17%에서 1.04%로 완화키로 했다.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키 위해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850만원에서 1억360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가구에 각종 생활요금 감면을 대행해 주는 ‘One-Stop 서비스’를 적극 추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대행서비스는 거둥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감면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 주민세·TV수신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 9개 요금을 행정기관이 대행해 줘 보다 간편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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