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채무 인정 후 지급연기 요청으로 시효중단 인정

 

 

(질문) 저의 회사가 어려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회사는 체불임금을 2달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지급유예합의가 임금채권소멸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시효제도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으로 이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어야 하는데,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 중단사유로 정한 바가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민법 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체불 지급유예의 합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지급유예합의란 채무자인 사용자와 채권자인 근로자들간에 임금지급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인 사용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한 후에 이의 지급일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본인 채무의 승인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3가지 유형중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임금지급기일의 연장합의는 채무의 인정을 전제로 하기에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을 중단하고 새롭게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지급유예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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