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제조유통업체에 농기계임대사업권 부여

 홍문표국회의원(예산/홍성)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자격 갖춘 농기계 제조유통업체에 임대사업 위탁 확대, 농기계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 지자체 운영비 경비 등 지원근거 명시, 권역별 농기계임대 사업단 설치, 고령 · 가정 · 소농들에게 농기계 우선임대를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농촌 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고이율 대출로서 1년에 열흘 남짓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값비싸게 구입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농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저렴하게 농기계를 필요시마다 임대해 영농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농협과 일반기업과의 임대사업 경쟁 구도를 갖추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결국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농업공약으로서 개정안 발의 전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개정의견을 포함하고 개정에 따른 협조동의를 얻은 것으로,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인한 부채율 감소 및 효율적인 영농활동 지원이 이뤄져, 한미FTA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촌, 농민의 소득증대 및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농기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 시절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홍문표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했다.<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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