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의장 백용달)14일 부여군의회 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 및 본회의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8개의 조례와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개원 첫날 14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시작으로 15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수상관광지원단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다. 16일 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10개 실과단소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에 처리케 된다.

주요 심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여군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정림사지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 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사적지 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굿뜨래 농업대학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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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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