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가처분도 인용…교과부 "항고하고 본안소송 대비"

한국외대와 중앙대의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명령 처분 집행이 모두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5일 중앙대 합격자와 학부모 101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1+3 전형 폐쇄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교과부의 폐쇄명령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따라서 해당 대학이 이 전형을 강행하더라도 교과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법원은 전날 1+3 전형으로 한국외대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중앙대 합격자 1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날 결정으로 해당 학생은 함께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학교 측이 법원 결정 취지에 따른다면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명도 함께 구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대와 중앙대는 이미 교과부 처분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원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며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1+3 전형의 불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 전형은 한국 대학에서 1년 동안 어학과 교양 수업을 듣고 외국 대학에 편입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이 과정이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했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1+3 전형을 통해 외대와 중앙대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는 '전형이 폐쇄되면 재수를 해야한다'며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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